[길벗 따라 생활건강] 올해부터 달라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치료

  • 입력 2023.03.19 18:00
  • 기자명 허영태(포항 오천읍 허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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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태(포항 허한의원 원장)
허영태(포항 허한의원 원장)

한방의료는 1987년 건강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해 1999년부터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치료에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아직 있기는 합니다.

자동차보험 치료 전문한의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흔히 얘기하는 동네한의원, 로컬에서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진료를 합니다. 한방병원의 경우 현재 중풍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보다 자동차사고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자동차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동네 어떤 한의원에 가시더라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와 관련해 올해 2023년부터는 바뀌는 것이 있다며 작년 말부터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자체의 경미한 손상인 경우 수리 대신 부품교환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경상 환자의 경우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이 중 염좌와 같은 경상 환자의 경우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 1일 이후 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난 지 4주가 지난 시점은 2월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자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나이롱 환자’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수차례 지속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또는 담당 직원이 4주 이상 치료를 받기 어려우니 꼭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처음에는 아프면 진단서 제출이 뭐 당연한 것이려니 싶었으나 반복되는 얘기와 막상 더 치료를 받을 시점이 되면 본인 스스로 내가 ‘나이롱 환자’인가 싶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가짜 환자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으니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만 실제 진료현장에서 그런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환자분이 이참에 제대로 치료 좀 받아보련다 하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분들이라도 대부분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진료받지 않습니다. 우선 한두 주 지나갈수록 한의원에 오는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올 때마다 아프지도 않은데 침에 찔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진료 연차가 17년째인데 최근 한 달 전 처음으로 ‘나이롱 환자’를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더 이상 치료받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환자는 극소수입니다. 물론 여전히 보험사기극이 존재하고 환자, 보험회사직원, 의료인, 의료기관 등이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잠재적으로 모두를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자불래 내자불선(善者不來 來者不善)이라고 가만이 있는데 이거 좋은 것이라고 다가오는 사람은 대부분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경감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학교 무상급식 먹으려면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치료 조금 오래 받으려면 내가 이만큼 아프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은 제 기우일 뿐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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