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공공급식 전면개입’?

  • 입력 2023.03.19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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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농민·먹거리운동단체들이 지난달 22일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열었던 ‘농협경제지주의 경기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참여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 농민·먹거리운동단체들이 지난달 22일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열었던 ‘농협경제지주의 경기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참여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지난달 농협중앙회 경제지주(대표 우성태, 농협경제지주)의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 과정 등 최근의 전반적인 양상이 농협의 ‘공공급식 등 공적 먹거리 공급영역 전면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석연치 않은 점 첫 번째는, 농협이 어떻게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냐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대로라면 농협은 참여가 어려웠다. 지난해 경기도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공급업체 공모에선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으나, 올해 같은 내용의 공모에선 이 규정이 빠졌다.

농협이 관할하는 각지의 하나로마트 중엔 최근 2년간만 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의 곤욕을 치른 곳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3월엔 전남 장성농협 하나로마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정기교육훈련 이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즉 받아야 할 먹거리위생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의 일종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21년 10월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대에 올린 경남 창녕 영산농협 하나로마트 측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826만원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농협경제지주가 직접적으로 하나로마트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임을 감안할 때, 지난해까지 남아있던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라는 규정이 남아있었다면 농협경제지주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는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규정이 삭제되고, 이후 농협경제지주는 공공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신 사업 진행조직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경기도의 공급업체 공모 항목에 ‘전담인력 확보’ 항목이 추가된 것도 의아하다. 지난해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진행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사업을 위해 부서 인력을 재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전담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반면, 상시적인 유통판매사업을 하는 농협경제지주 입장에선 이 항목이 추가된 것은 ‘이점’으로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올해 경기도 공급업체들을 심의한 위원진 목록에서, 지난해 생산자·소비자단체 관계자가 나란히 포함된 것과 달리 올해는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제외됐다. 직접 농산물을 공급하는 이해당사자라 생산자단체 측을 제외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생산자단체 관계자를 포함시킨다면 농협의 참여에 부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제외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새 원장에 최창수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내정됐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최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농촌사회에서 장기간 사회적경제 활동을 벌이거나,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직간접적인 농업·먹거리 관련 활동을 벌인 인사가 선출됐다. 그러나 현재 원장으로 내정된 최 전 대표는 농협의 금융 쪽 업무만 맡아왔던 사람이기에, 어느 모로 봐도 그동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로 진행한 사업(친환경 공공급식 및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의 총 책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의 먹거리공급사업 및 농관련 공공기관 인사 등 농정 전반에서 농협의 영향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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