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즉각 폐기하라’ 윤석열정부에 촉구

강제동원 불법성·전범기업 배상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훼손

  • 입력 2023.03.10 10:00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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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방안에 대해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반인권·굴욕외교”라는 각계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래도 역사도 팔아먹은 강제동원 해법 폐기”를 촉구했다.

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에 따르면, 이번 정부 배상안의 골자는 민간의 자발적 기금(국내 기업 16곳의 출연기금)으로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배상한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인 일본의 직접 배상이 아닌 ‘제3자 변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 시,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예정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농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 기업의 배상 없는 제3자 변제안은 법적·역사적 정의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전농은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인하고 훼손해버렸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이번 정부 방안은 단지 한일 과거 청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일본은 군국주의로의 부활을 호시탐탐 노리며 재무장과 한반도 진출을 엿보고, 미국은 옆에서 이를 한미일 동맹으로 묶어 내기 위해 부추기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의 욕심에 따라 역사와 국민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전농 강원도연맹도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원도 춘천시 의암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친일외교 매국협상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제2의 한일회담, 강제동원 굴욕협상 즉각 폐기하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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