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 “자조금 미납농가에 법적 조치”

2023년도 제1차 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새 사무국장에 김진중 현 직무대리 선임 

  • 입력 2023.03.09 19:3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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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장 이승호, 우유자조금)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2023년도 제1차 관리위원회(사진)를 열고 사무국장 선임, 자조금 미납 농가 조치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우유자조금은 우선 지난 1월 16일 1차 인사위원회 결과에 의거, 내부승진을 통해 신임 사무국장을 세웠다. 이날 의결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온 김진중 부장이 사무국장으로 승진했다. 김진중 신임 사무국장은 지난 2006년 우유자조금 도입 당시부터 근무했으며, 직무대리로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동안 책임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우유자조금은 자조금을 미납하고 있는 일부 농가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천명했다. 거출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강원 평창·전북 고창의 목장 2곳, 또 올해 들어 집단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충남 당진의 목장 6곳 등 총 11곳의 미납농가가 대상이다. 우유자조금은 이들 목장에 미납안내서·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밖에도 2023년 사업예산·2023년 제1차 대의원회 개최 등 총 6개 안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다. 우유자조금은 오는 23일 대의원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결산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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