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 수송아지 입식 ‘마리당 5만원’ 지원

농식품부·육우자조금·우유자조금, 총 1만두·5억원 입식비용 지원

  • 입력 2023.03.09 19:4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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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육우 송아지가 거래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낙농현장은 수송아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육우산업은 송아지를 길러내는 초유떼기 농장이 무너지며 산업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젖소 수송아지를 입식하는 농가에 자조금 예산을 통해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낙농가에서 태어난 송아지들 가운데 착유가 불가능한 수컷은 고기용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젖소 수송아지는 젖소와 육우를 함께 기르는 낙농가·육우 전문 사육 농가·한우, 육우 동시 사육 농가 등이 주로 기르며, 본격적인 비육 단계에 이르기 전인 3~4개월령까지는 통상적으로 어린 송아지들만을 전문으로 사육하는 ‘초유떼기 농장’을 경유한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소값이 폭락하면서 육우 송아지는 거래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군 급식 공급이 감소하면서 육우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평년 36만9,000원을 기록한 육우 수송아지 산지가격은 지난 2월 기준 2만2,000원 수준까지 급락했다. 낙농가들은 송아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초유떼기 농장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육우산업은 생산기반 유지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유자조금·육우자조금과 함께 육우용 젖소 수송아지를 입식하는 축산농가에 마리당 5만원의 입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만마리·5억원으로, 우유자조금이 3월, 육우자조금이 4월에 각각 5,000마리를 지원한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관할 위탁기관(지역축협)에 지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식 이후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축산농가의 지원 희망 신청서 제출 기간은 3월 6일부터 일주일이며, 신청량이 적으면 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원으로 산업의 안정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젖소 송아지 산지 가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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