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여성농민

  • 입력 2023.03.05 18:00
  • 기자명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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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성농민들은 조합장 선거에 관심도가 떨어진다.

왜 그럴까?

여성농민들은 우선 조합원 가입부터 쉽지 않다. 복수조합원제가 1994년 도입·시행됐지만 여전히 여성조합원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전체 조합원 211만3,437명 중 여성조합원은 33.9%에 불과하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1구좌 5,000원씩 20구좌 이상이면 복수조합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으로 내려오면 지역농협 정관에 의해서 평균 출자금 이상을 내야 한다는 조항과 가구원 수 제한으로 인해 원초부터 가입 자체가 차단이 돼 버린다.

아주 일부 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 200~3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농민들은 몇백만원의 돈을 내고 조합원을 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별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복수조합원을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출자금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가구원 수 제한으로 인해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여성농민들도 많다. 지역농협 정관에 의해 농업경영의 특성상 함께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수익이 주로 남편 통장으로 들어가고 이용고 실적도 대부분 경영주로 돼 있는 탓에 이래저래 여성농민들은 소외돼 있다.

여성임원할당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2015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임원을 1명 이상 선출하도록 했지만 여성임원 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대의원이나 이·감사가 되려면 예치금·출자금·경제실적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대의원은 물론 이사 자격 기준이 경영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탓이다. 이는 현재의 농업 현실이 여성농민들을 농업 현장에서 밀어내기 때문이며, 농외소득으로 농가경제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의원부터라도 여성 할당 비율을 높여 적어도 여성 대의원 비율이 40%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조합원에게 출자금이나 이용실적 등의 경영주 실적을 공동경영주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

또 이러한 모든 성불평등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농협중앙회는 오히려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제에만 몰두하고 있어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밖에 여전히 음식물 제공과 금품 살포 등이 난무하며 혼탁한 양상으로 치러지고 인식되는 것이 현재 농협조합장 선거의 현실이다.

그 흔한 정책토론회나 공동연설회 한 번 없이 공보물로 대신하는 현행 농협조합장 선거법은 오히려 농촌지역의 어두운 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음 선거에는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여성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남지 않게 위탁선거법 개정에 여성농민들도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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