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수출 농식품 물류비 10% 지원

총예산 약 16억원 ... 1~3월 선적분은 5% 추가지원

  • 입력 2023.03.01 18:2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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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015년 국제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 농수산식품 물류비 보조사업이 점진적 감축을 거쳐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정부 및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마지막이 될 올해 물류비 지원사업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 수출에 나서는 업체와 농가들은 정부의 보조(물류비의 5%)에 더해 각 지자체가 수립한 지원사업에 의한 추가 물류비 보조를 받아왔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수출물량에 대해 3월 2일부터 연말까지 품목별, 국가군별로 수출물량(㎏)당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0%를 지원한다. 또 올 상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1~3월 수출 선적분은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총 15억9,000만원을 수출물류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과거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를 신청할 농축산가공식품은 제주산 농축산물이 주원료로 50% 이상 포함돼야 하며,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https://atess.at.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출업체나 농가는 건별 수출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수시 입력하고, 제출서류 및 수출내역 증빙자료를 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서류 접수도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농축산 관련 업체와 농가들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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