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변화없는 농어촌물관리 계획, 5년 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서삼석 의원 발의, 가뭄 등 재해 대비 ‘농어촌정비법’ 국회 통과  

  • 입력 2023.03.01 12:2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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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농어촌물관리 계획의 구체적 기한이 명시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달 27일 “2022년 6월 28일 대표발의 했던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계획수립에 대한 근거만 규정돼 있을 뿐 기간에 대한 한정은 명시적으로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적용할 목적으로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2019년 이후 새로 발표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13년에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최근의 급변하는 대규모 가뭄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에는 대책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 제공
서삼석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 제공

법 통과 이후 서삼석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남 등 남부 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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