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월 한 달 간 '농민수당·어업인수당' 접수

"올해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도 신청 가능"

  • 입력 2023.03.01 00:07
  • 수정 2023.03.01 00:1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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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3월 한 달 간 올해 농민수당·어업인수당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부터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지급을 시작한 제주도는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는 완납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접수된 지원대상자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및 양 행정시에서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치면, 제주도가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수당 40만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한다.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은 도민 편의를 위해 주소지 읍‧면동과 온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어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신청 기간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간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한다(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제주도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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