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처리 연기...3월 첫 본회의서 표결

국회의장, “중재안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여야 합의에 최선 다해 달라”

전국쌀생산자협회, “의무매입 기준 완화로는 쌀값 폭락 절대 못 막아, 재논의하라”

  • 입력 2023.02.27 18:11
  • 수정 2023.03.03 13:44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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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는 여야가 오는 3월 1일까지 차기 의사일정을 합의한 뒤, 3월 첫 번째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냈지만, 표결을 미루기로 했다. 김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가능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이 안건(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공공연히 선언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법안 합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양보해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중재안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협의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니 한 번 더 협상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를 3월 첫 본회의로 연기하면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를 3월 첫 본회의로 연기하면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이에 따라 3월 첫째 주 본회의 때까지 여야 합의를 타진하고, 합의될 경우에는 합의안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수정안으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애초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해당 연도 7~9월까지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는 해당 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 매입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 3~5% 상승, 쌀 가격 5~8% 하락했을 때로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중재안을 냈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날 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갑자기 등장한 데다 쌀 매입 의무화 조건이 완화된 이 중재안으로는 쌀값 폭락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이날 본회의 직전부터 쏟아졌다.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온 (사)전국쌀생산자협회(전국쌀협회)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중재안은 쌀값 폭락 방조법”이라면서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과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쌀협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정부 의무 매입 기준은 2020년 변동직불금 폐지 당시 정부·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농민단체가 함께 합의해 만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중재안이 통과된다면 초과 생산이 5%까지 되지 않으면 쌀값이 8%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쌀값 폭락 방조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쌀값이 단 1%만 하락해도 농민들의 적자 농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쌀 초과 생산이 5%까지 벌어진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쌀값이 8%가량 하락한 것은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런 쌀값의 대폭락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밥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전국쌀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있으나 마나 한 법, 윤석열정부의 쌀값 폭락 방조를 묵인하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다시 논의·정비해 농민과 함께 쌀값을 안정시킬 양곡관리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은 기존법에 쌀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명시됐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 때문에 추진됐다. 쌀 시장격리 조항의 원래 취지는 급변하는 시장변동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쌀 가격 안정을 유지해 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였으나, 2021년 정부가 제때 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 역대 최대치 쌀값 폭락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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