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저탄소 축산물’ 시중에 나온다

농식품부, 저탄소 인증제 첫 시범도입 … 한우 대상
사육기간 단축·저메탄 사료·분뇨처리 개선 시 인정
“26개월 사육, 30개월 대비 온실가스 9% 감축 예상”

  • 입력 2023.02.23 19:5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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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탄소중립 가치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그간 농산물 일부 품목에만 도입·적용했던 저탄소 인증제도가 축산물에 처음으로 시범 도입된다.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부착된 한우고기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통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며 생산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 2012년 인증제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000호 이상의 농가가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인증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숙의를 거쳐 한우를 축산물 첫 대상으로 삼아 시범실시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는 한편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CH4)·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이산화질소(N2O)로 구분한다. 지난 2020년 기준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은 973만톤(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약 1.48%, 농업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인증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 중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한우 중 출하월령 및 도체중 관련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3월 인증을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해 3년이며, 이후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농업 등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육기간 단축·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에만 효과를 인정받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저감효과가 입증되는 새로운 기술도 지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 30개월 뒤 출하하는 경우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 정도로 추정된다. 사육기간을 4개월 단축할 경우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분뇨량·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해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사료비도 두당 약 10%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도 분뇨처리·퇴비화에 있어 통상의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시중에 나올 저탄소 인증 표시 한우고기가 탄소중립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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