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품질검사 강화로 불량비료 유통 차단 나선다

유기질비료 생산단계 품질검사 강화

온라인 등 유통·판매제품 점검도 확대

  • 입력 2023.02.18 16:2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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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농관원)이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돼 보관·판매되는 비료의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틋히 농민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와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를 통해 불량비료의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농관원은 올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각 350점씩 총 700점에 대한 품질검사를 계획 중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해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바로 비료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그 밖의 염분·부숙도 등의 규격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는지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비종의 보증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을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품질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농관원은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판매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증표시 성분이 의심되거나 비료 효과로 볼 수 없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제품을 선별해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민 등은 불량비료 신고 전화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생산·유통단계 391개 업체의 비료 761개 제품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83개 업체의 130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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