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우수급 대책, 국비 투입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한우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열고 향휴 계획 공유
김삼주 회장 "임기 내 유통플랫폼·기본법 추진 성과낼 것"

  • 입력 2023.02.17 09:0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6일 전국한우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향후 계획을 한우협회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에 나선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이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밝히는 한편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6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사진)를 열고 향후 협회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소값 안정을 위한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한우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우 수급안정 대책에 관해 협회가 생각하고 있는 보완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소비촉진을 위해 할인판매 행사에 국비 지원 추가대책이 필요한 점과 전년도 쌀 생산을 하지 않았던 농가가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 등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30%가 삭감된 군납 한우고기 1인당 배식 기준량의 원상 복귀와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및 사료안정기금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현실화 및 우선 추진, 정부 인증의 미경산우 표시 인증 도입도 중요한 과제로 봤다.

한우협회는 올해 향후 추진사항으로 △농가 자구노력 △경영안정제도 마련 △사료안정기금 마련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한우유통플랫폼 구축을 들었다. 자구노력에 관해서는 현재 협회의 자율감축두수가 4만4,070두를 기록한 상황에서 목표인 7만두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질 발동이 불가능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사육규모 100두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발동조건에서 가임암소(110만두 이하) 기준을 삭제하고, 최대보전액을 40만원에서 시장가격 차액 전체로 상향할 것을 지속 요구할 예정이다.

김삼주 회장은 “협회는 올해 수급 안정·수출의 가시적 성과 도모·한우유통플랫폼 기반 확립·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이 네 가지는 명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우산업기본법에 대해 김 회장은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여당·야당에서 낸 각 발의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등 임기 내 관련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한우 농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최소한의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