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벼 차액지원 기준 오락가락, 농민들 뿔났다

벼 지원 면적 조례 기준 두고 군과 군의회 간 해석 기준 달라

장수군농민회, '2022년산 벼 차액지원 입장 명확히 하라' 촉구

  • 입력 2023.02.14 17:10
  • 수정 2023.02.16 18:48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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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장수군농민회가 장수군의회에 2022년산 벼 차액지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 9일 전북 장수군의회 앞에 나락을 쌓고 “군의원들은 월급 인상·농민들은 쌀값 폭락·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집행 촉구”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번 논란은 장수군과 군의회가 지원금 집행을 코앞에 두고 벼 차액지원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생겼고, 지난해 쌀값 대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은 무엇보다 시급한 지원이 늦어져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정상길 장수군농민회장은 “일부 군의원들이 2022년산 쌀인데 2023년에 지원하니 소급 적용이라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둥, 장수군은 지원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조례를 따지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조례에 있는 1,000㎡(약 300평) 이상 1만㎡(약 3,000평) 이하는 또 지원해도 된다는 둥 군의원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나락을 적재했고 그러자 의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장수군농민회가 장수군의회 앞에 나락을 쌓고 “군의원들은 월급 인상·농민들은 쌀값 폭락·장수군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집행 촉구”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장수군농민회 제공
지난 9일 장수군농민회가 장수군의회 앞에 나락을 쌓고 “군의원들은 월급 인상·농민들은 쌀값 폭락·장수군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집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장수군농민회 제공

장수군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격안정조례)’를 시행했다. 이는 최훈식 군수(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농산물 안정기금 400억원 조성(최저가격보장제 실현)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로서, 기금은 생산 농산물의 수매·저장·판매 등 가격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농산물 주 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을 지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지난 1월 심의위에서 농협 자체 수매물량을 기준으로 쌀 농가(계통출하 농가)에 벼 1kg당 100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장수군의회는 수매물량이 아닌 조례 6조에 명시된 면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가격안정조례 6조의 지원대상 규정에는 “차액지원은 1농가당 농산물 생산면적 1,000㎡ 이상 1만㎡ 이하에 대하여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미선 장수군 유통정책팀장은 “벼의 경우 농협 자체 수매 물량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장수군은 벼에 한해 농작물 재배 면적이 아닌 실제 농협 수매 물량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안을 올렸으나 의회는 벼도 농작물이니 1만㎡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낸 것”이라면서 “군은 물량, 의회는 면적이 기준이다 보니 오해가 생겼고, 의회의 문제 제기가 계속돼 결국 장수군 고문 변호사를 통해 조례 해석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 뒤 자문 결과 조례 적용상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심의위를 다시 열어 조정하는 등 조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으로 지원이 불발되거나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묻자, “의회도 조례의 면적 기준만큼은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고, 그 이후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협의한 상태”라면서 “만약 심의위에서 1만㎡까지만 먼저 지원하자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가능하다. 그 이상 물량에 대한 지원안 등 구체적인 것은 심의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기 군의원은 “지원 면적을 3,000평으로 규정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벼는 보통 1만~2만평 정도는 짓는데, 벼 농가 지원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면서 “농민회에서는 군의원들이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의원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2년산 나락 지원이 소급 지원인지도 정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미리 오해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웃 임실군도 안정기금을 집행했고, 장수군도 문제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와 기금 처리가 순조롭지 않게 돼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과·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쌀농사도 같이 하는데, 지원이 늦으면 피해가 더 커지니 나락만큼은 면적 제한을 예외로 둬야 한다고 본다”면서 “관내에 장수·장계 두 군데 농협이 있고 자체 수매한 물량 데이터가 있으니 그만큼을 보상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부분의 미흡한 점을 짚고 있다. 2월 말 안에는 개정돼야 할 것 같고,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하겠으나 군수의 의지가 강하니 집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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