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 따라 생활건강]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나요?

  • 입력 2023.02.12 18:00
  • 기자명 나영철(울진군 북면 보건지소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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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철(울진군 북면 보건지소 한의사)
나영철(울진군 북면 보건지소 한의사)

2023년 1월 30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3년 동안 마스크를 쓰며 답답함이 컸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상쾌한 기분이 드는 소식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불편함은 많았지만 시민들의 건강에 유익한 점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덕분에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툭하면 걸리던 감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아나 청소년들이 학교에도 안 가고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다니니 감기에 걸리지 않아 2020~2021년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 수가 실제로 줄어들기도 했었습니다. 즉,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다시피 한 덕분에 국민의 호흡기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의 예방접종도 충분히 이뤄졌고 병상도 많이 확보됐으니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챙겨 다니며 필요한 순간에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2월과 3월은 추운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얇아지는 환절기입니다. 이 시기는 꽃샘추위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절기에 마스크를 쓰면 호흡기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스크는 차가운 공기가 코와 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목도리나 패딩을 입는 것처럼 마스크도 방한용품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기나 독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호흡을 하며 내뿜는 바이러스를 마스크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서도 마스크는 필요합니다. 4~5월은 진달래, 개나리, 철쭉, 벚꽃 등을 비롯한 화사한 꽃들이 피는 시기로 꽃가루가 휘날립니다. 지난 3년 간 실외와 실내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쓴 덕분에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을 일이 적었지만, 마스크를 벗는 순간 꽃가루에 노출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일어나면 연속되는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 등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기관지 천식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꽃가루를 막는 데 마스크가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실내와 실외 마스크가 모두 해제된 첫 봄에 꽃놀이를 즐기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챙겨가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면서 올봄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의 멈췄던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하여 KF94 이상의 마스크를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출 후 손과 발, 눈 씻기, 물 자주 마시기를 생활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호흡기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먼지를 잘 붙잡아 배출해 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철도·택시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교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실내라면 3밀, 즉 다수가 밀집할 때가 많기에 마스크를 이전처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KF94처럼 두껍고 호흡에 힘이 드는 마스크가 불편하다면 덴탈 마스크와 같이 얇은 마스크를 쓰셔도 좋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KF94(N95) 마스크가 아닌 덴탈 마스크라도 감염을 예방해 주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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