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8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지난해 직불금 수령 농어민은 모바일 맵 ‘모이소 경상북도’로 신청 가능

  • 입력 2023.02.08 17:4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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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가 오는 2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2023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경북도는 올해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민(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 경북도에 주소지를 두며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신청 제한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당한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론 같이 거주하면서도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올해부턴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신 경북도에서 개발한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휴대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경북도는 오는 28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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