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병충해 보상품목 확대·이의 제기 시 재조사 의무화 등 눈길

  • 입력 2023.02.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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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첫 번째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농가 재해대응력 제고를 위해선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 뒤 관련 보험상품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지원체계로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과 관련해선 재해지역과 품종, 작형 등의 특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읍·면으로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한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품종과 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계약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손해평가에 드론과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는 등 거대재해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 발생 시에도 신속·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체계 구축에 힘쓸 전망이다. 또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손해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사업 전체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은 낮추는 ‘보험료 차등지원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도 설정할 방침이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보험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발각될 경우 해당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게 관리·감독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업자가 전담하는 상품개발 체계를 개선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전문기관과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상품의 내용을 구체화·판매하는 체계를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보험료와 보험상품 및 약관 개정 등에 대한 정보도 농가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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