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대상 농식품, 13개 품목으로 확대

소비자 관심·소비 많은 간편조리·곤충가공식품 등

  • 입력 2023.02.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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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원산지 표시대상 농식품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농산물 가공품류 7개와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6개 등 총 13개다.

먼저 농산물 가공품류는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유함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이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식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 이상)의 밀키트 형태의 제품이며, 포장육은 판매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포장한 상태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육함량 100%)을 뜻한다.

가공품류와 함께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된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6개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 꽃 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등이다.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된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2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의 5배(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제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목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건전한 유통·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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