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환경규제, 소규모 축산농가일수록 직접 피해 커”

‘축산환경규제의 한우 생산성 및 연관 파급 효과 연구’ 발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대상·규모 확대해야”

  • 입력 2023.02.03 17:2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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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축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규제가 농가경영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은 당사자인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줄곧 제기돼 왔다. 최근 한우농가들이 직접 관련 연구를 의뢰한 결과 축산환경규제에 따른 편익보다 농가들의 생산성 감소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크고, 또한 소규모 농가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1일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안병일 교수)를 통해 추진한 ‘축산환경규제의 한우 생산성 및 연관 파급 효과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환경규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생산성 감소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생산의 상실’, 즉 기회비용은 소규모 농가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은 100두 이상의 대형 농가들보다 50두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농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전용 지원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농가들은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 비용이 증가할수록 농가가 직·간접적으로 겪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관련 대상 선정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축산환경규제가 한우 생산비용과 한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총 후생효과를 산출해 환경규제 비용을 2배, 3배 증가시킬 경우 사회적 총 후생이 각각 2,393억9,988만원, 3,341억5,502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감축 시나리오 별로 발생한 축산환경규제 편익은 이에 따른 생산유발액 및 부가가치유발액 감소액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산출됐다.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를 10% 감축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적 편익은 303억원인 반면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1조5,274억원, 4,92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우산업에서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환경적 편익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이에 따라 한우농가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으로 환경규제를 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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