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지난해 4분기 난방용 유류 구입분 대상 …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

  • 입력 2023.01.17 17:0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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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유종별로 산출한 월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유종별로 산출한 월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가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에 따라 시설원예 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조치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에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대상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민과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유종은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등 총 5종이며 지난해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를 '기준가격'으로 잡고 유종별 기준가격 대비 월별 차액의 50%를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서를 취합한 뒤 내달 22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2월 말까지 농가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일괄 입금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설원예 농가들이 경영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모두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제주농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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