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농민이 보는 ‘협동조합 개혁방향’

농협 주인은 농민조합원이다

  • 입력 2008.10.13 13:00
  • 기자명 기원주 위원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원주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장
농·축·수산물수입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농업·농촌과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값싸고 질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고 통일농업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을 개혁하여 농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 법률안은 농협중앙회에서 지난 3월부터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형식적인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자기들 입맛대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농식품부가 이를 반영, 일방적으로 발표한 밀실행정의 행태를 보인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내용면에서도 지역농협간의 경쟁을 통해 무분별한 합병을 유도하고, 금융지주회사로의 변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소조항들을 포함하는 ‘개악안’에 불과하다. 농협개혁이 아닌 농협중앙회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준비한 것이다.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의 핵심이며, 지배구조 개선은 현행 회원조합의 중앙회 종속과 사업경합을 해결하는 것이고, 중앙회로부터의 신용·경제사업분리가 전제돼야 한다. 지배구조는 신·경분리 이후 중앙회와 신용·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되, 중앙회는 지도·조사·연구·통계 교육 농정 등의 비사업기능을 맡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 법률안에는 이러한 핵심이 모두 빠져 있다. 만일 농식품가 이 법률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3백50만 농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한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서는 농민조합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합원 모두가 하나 되어 그동안 농협에 빼앗긴 것을 챙겨 가야 한다. 빼앗긴 주인자리 찾기 위한 노력 없이는 결코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협동조합 개혁은 조합원 하나 하나가 쟁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협동조합을 공부하고 협동조합이념을 토대로 협동조합운동을 펼쳐가야 한다.

특히 지역농협 개혁주체는 조합원(대의원)이다. 우리 지역 농협부터 시작하여 농민조합원의 힘으로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민조합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교육을 통해 깨우친 농민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직원들을 개혁 작업으로 선도하면 농협개혁은 완성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매월 1회 지역에서 ‘협동조합 개혁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위에서부터의 길이라고 한다면, 조합원 하나 하나의 힘을 토대로 하는 협동조합운동으로 개혁을 쟁취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길이다.

위·아래의 길이 한곳에 모일 때 이 나라의 협동조합은 참다운 개혁을 이룩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