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계절근로 사업 시행·취약농가 영농인건비 인상

[2023년 달라지는 농업분야 제도]

청년농, 구입희망 농지 '선임대·후매입' 신설

  • 입력 2023.01.06 14:33
  • 수정 2023.01.08 19:1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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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농업분야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쓸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 또 공익직불제 중 기본형직불제의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농지 조건이 사라지고 취약농가의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되는 등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분야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올해 19개 시·군 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공형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9월 강원 평창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대파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올해 19개 시·군 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공형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9월 강원 평창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대파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인력지원 분야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간 농가에서의 직접 고용만 허용돼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의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했으나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에선 1일 단위로 인력 요청이 가능해졌다. 올해 19개 시·군 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공형으로 운영된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사고·질병 등이 발생해 농사짓기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파견하는 데 올해부터 인건비가 확대지원된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농가부담 30%)인 5만8,800원을 국비 지원한다.

청년농 지원 분야

• 청년농업인, 농지 선임대-후매도 신설 : 만 39세 이하 청년농민이 희망 농지를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30년 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는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과 영농정착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원리금 완납 후엔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제도다. 올해 1분기 시행 예정이다.

•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확대 : 올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기존 2,000명 선발에서 4,000명 선발로 2배 늘어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착지원금 지원을 제한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제한 없이 허용한다.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 담보·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투자부담을 덜기 위해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기존 3억원)하고 금리도 1.5%(기존 2%)로 인하한다. 상환기한도 최대 25년까지(기존 15년) 확대해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변경된다. 우수후계농자금은 금리 0.5%(기존 1%)이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25년으로 늘려 5년 거치 20년 상환(기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확대한다.

공익직불제 분야

•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요건이 완화되면서 최대 56만명의 농민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4월 19일이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전략작물을 이모작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를 이모작하면 ha당 250만원,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을 단일재배하면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는 ha당 430만원 등을 지급한다.

축산 분야

• 낙농제도 개편 :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에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또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 대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인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해 이사회 개의·의결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한다.

• 돼지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 개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 내 적용하는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돼지사육농가(사육시설 50㎡ 이상)로 확대된다. 전실·외부울타리·내부울타리·방역실·물품반입시설·입출하대·방출시설 및 방조망·축산관련폐기물 관리시설 등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야 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동물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의무 게시해야 하며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 등을 구두 고지해야 한다.

농산업 분야

• 농기계신고제 도입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기계를 신규 판매하거나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이고, 신고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농기계 제조번호, 생산연도, 규격 등)에서 관리되며 농기계 이력관리에 활용된다. 시행은 오는 7월 5일부터다.

•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무인헬리콥터, 드론 등으로 항공방제업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농약항공방제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이 된 경우, 방제업자 위반행위로 자신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신설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기타

• 농작물재해보험 3개 품목 확대 : 귀리, 시설봄감자, 양상추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로 추가돼 모두 70개로 품목이 확대된다. 또 2가지 밭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후작품목을 파종·정식 할 때 전작 품목의 식물체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보험가입을 허용한다. 올해 상반기 시행.

• 농업인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농민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6,350원까지(기존 최대 4만5,000원) 지원한다. 단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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