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살펴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과 혼용 … 혼란 우려도

  • 입력 2023.01.08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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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제가 변경되는 것은 유통기한 표시제 도입 이후 38년 만이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유통기한의 정의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 유통기한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로 정하고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표시제도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간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식품 등의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뤄졌으며, 개정 이후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식약처는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 및 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업소별 포장재 교체시기에 맞춰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 선적용 허용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도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소비기한 지정 참고값 제공을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공개한 데 이어 12월 23일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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