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

20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및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소비자에 도움 주고자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 누리집서 제공

  • 입력 2023.01.02 15:1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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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갈무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갈무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9일간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인원 3,000여명을 투입하며,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이 사전에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선물·제수용품 및 건강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주로 점검하고 13일부터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사이버단속반 및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해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 처리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하게 된다.

안용덕 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과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 중이다. 또 설 명절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 생산연도와 품질 등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및 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이력제는 물론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도 병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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