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업희망포럼, 연천군 농정 현장견학

농촌기본소득·농촌인력정책·고향사랑기부제 … 선진 농업정책 살펴

  • 입력 2023.01.01 18:00
  • 기자명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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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정원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경기 연천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평택농업희망포럼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현장견학이 진행됐다. 연천군 청산면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천군의 농촌인력 해결 사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박정훈 연천군 부군수와 담당공무원이 함께하며 2시간 동안 경험을 공유했다.

첫 번째 주제는 농촌기본소득이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인구 유입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원내용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 지급액은 읍지역과 면지역의 연간 가구소득 격차에 근거해 책정했다. 사업비는 도비 70%, 군비 30%의 비율로, 지난해 기준 62억3,000만원이다.

청산면 주민대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연천군 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5월 30일 3,452명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

지급 방식은 실거주가 인정된 모든 청산면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역화폐는 의료비·교육비 외엔 청산면에서만 쓸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 대상자에게는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도 소득으로 산정하는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기존 복지혜택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효과는 인구 변화로 체감할 수 있다. 연천군 다른 읍·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청산면은 2021년 12월 말 대비 332명이 증가(4,237명)했다. 지난해까지 청산면도 인구 감소 추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 가맹점도 38개소가 증가해 현재 2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청산면을 중심으로 한 소생활권 활성화사업에 농촌기본소득이 미치는 효과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평택농업희망포럼의 연천군 선진 농업정책 견학은 농촌기본소득, 농촌인력 문제, 고향사랑기부제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맞춰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2일 평택농업희망포럼의 연천군 선진 농업정책 견학은 농촌기본소득, 농촌인력 문제, 고향사랑기부제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맞춰 진행했다.

두 번째 주제는 농촌인력 문제다. 연천군은 농촌인력을 △상시고용인력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력 △비정기적으로 수요가 집중될 때 필요한 인력 △마을에서 상시적으로 손 모아 노동하는 인력으로 구분한다. 이 중 계절적으로 3~5개월 바쁠 때 필요한 인력은 외국인노동자를 통해 해결한다. 연천군은 베트남 동탑성과 MOU를 체결해 시기별로 필요한 인력 80명을 동탑성에서 구한다. 지금은 5개월의 기간이 끝나면 귀국했다가 보름 후 다시 들어오는 구조인데, 고용 기간 연장 등의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다. 또 5개월 중 바쁜 철이 일찍 끝나면 다른 생산자가 이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비정기적으로 인력수요가 집중될 때는 농촌인력중계센터에서 내국인 37명을 모집해서 신청 농가에 파견하고 있다. 모집한 노동자들에게는 연천군이 조식과 석식, 숙박장소를 제공하고, 8시간 기준 8만~9만원의 일당은 농민이 제공한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며 올해 예산은 2억2,000만원이다.

연천군에서는 인력 문제에 대해 조례제정, 예산지원 등 범부서 차원의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가와 고용노동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농가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기부답례품이 제도 활성화의 열쇠로 꼽히고 있다. 연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하고 18개 품목의 답례품을 선정한 상태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연천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에는 의미있는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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