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품종 감귤 품종보호권 처분' 사전 설명회 개최

종자업체들과 묘목 생산·판매 방법 등 결정

  • 입력 2022.12.27 17:50
  • 수정 2022.12.27 17:5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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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신품종 감귤 '달코미'의 모습. 제주농업기술원 제공

 

감귤 품종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도가 향후 개발 품종의 종자 보급 청사진을 밝힌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허종민, 제주농업기술원)은 28일 오후 제주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신품종 감귤 품종보호권(묘목 생산 판매권) 처분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 2011년 감귤 품종육성을 시작해 올해까지 4품종을 등록·출원했다. 올해 ’가을향’의 품종보호권을 처분했으며, 2023년에는 ‘달코미‘와 ‘우리향‘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처분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이 개발한 품종의 빠른 보급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종자업체에 실시료를 받고 판매권을 넘겨 생산력을 확보한다. 이번 사전 설명회는 품종보호권 처분 시 실시권 대상자(종자업체)와 품종보호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검토하고 처분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대상은 도내 종자업(감귤 묘목) 등록 업체로, △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감귤 소개 △품종보호권 처분 계획 설명 △품종보호권 처분에 따른 우량묘목 생산 및 도외 유출 방지 방안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종훈 제주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장은 “10년 이상의 시간을 감귤 품종육성에 투자한 결과 신품종 개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번 품종보호권 처분 논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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