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공무직 노동자들, 지난 13일 본청서 농성 시작

기본급 인상 통한 최저임금 보장 등 요구

농진청 “최선 다해 대안 마련 모색할 것”

  • 입력 2022.12.2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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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가 지난 13일 결의대회를 열고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가 지난 13일 결의대회를 열고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 제공

 

농촌진흥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지부장 김금숙, 농진청 공무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기본급 인상과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항목 추가, 근무 정지기간 단축 등을 촉구하며 요구안 관철을 위해 향후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김금숙 지부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돼 농진청 공무직들은 올해부터 사실상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식비가 기본급에 포함돼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식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기본급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라며 “사측에 기본급 인상을 통한 최저임금 보장과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요건 신설(3년차), 근무 정지기간 단축 등을 요구한다. 3년차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은 좋지 않은 근무 여건상 이탈이 잦은 공무직 노동자를 위해 꼭 도입돼야 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1년 중 3개월에 달하는 근무정지기간을 2개월로 줄여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중 장기근무가산금 항목 추가와 근무정지기간 단축은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으나, 기본급 인상의 경우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 기재부 지침상 기본급 항목 단가 인상이나 수당 신설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사측에서는 현행 5년차와 10년차, 15년차 등 5년 단위로 지급하는 현행 장기근무가산금을 7년차 때 한 번 추가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근무정지기간도 15일 단축을 제안한 상태로 현재 노조 측과 의견을 좁혀가는 단계다. 하지만 기본급 인상의 경우 농진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데다 지침 위반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 위해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현재 노조의 요구안은 단순 ‘처우 개선’ 목적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쉽게 물러날 수 없다. 향후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요구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진청의 공무직 및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어기구 의원은 “8월 기준 농진청 전체 근로자 4,802명 중 2,964명은 비공무원 근로자다. 비공무원 근로자 비중이 61.72%에 달하는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연구·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성과상여금 등 처우 부분에서 공무원과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비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농진청이 근로자 차별에 앞장서는 기관이 아니라면 규정과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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