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 고용이 가능해 특히 원예 농가들의 선호가 높은 ‘계절근로자’들이 내년부터 두 배 이상 많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만6,788명(농업 분야 2만4,4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만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는 실제로 지난 11월 30일 기준 98개 지자체에 1만1,342명이 농·어촌 일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해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