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상환연기·이자감면 혜택 준다

간접지원 대상 자금, 4개에서 54개로 확대

폐지됐으나 현재 상환 중인 9개 자금 포함

  • 입력 2022.12.18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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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던 일부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금융지원 대상을 기존 4개에서 54개 자금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가축 입식비용 등의 일부를 직접적인 피해복구비로 지원한다. 아울러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도 병행 중이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이자감면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이 1년간 연기되며 50% 이상일 때는 2년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민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대규모 재해 피해 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이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 등으로 한정돼 있어 그 외 자금 대출 농민은 재해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1일「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 및「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제정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 자금을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했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민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만 아니라 현재 폐지됐으나 농민·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을 모두 포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접지원 대상 사업이 확대되면서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혜택을 받는 융자금 대출액이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된다고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대출 상환과 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해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재해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구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했으며 23개 항목을 신설해 올해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복구에 조정된 단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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