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Q. 새해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요?
A.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잘 살펴봐야 했죠.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1985년 도입됐습니다.
이 유통기한이 38년 만인 2023년 새해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킬 경우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미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는데요,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기간이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따라서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나도 보관을 잘한다면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소비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유의 소비기한은 24일로 기존 유통기한(16일)에 비해 8일(50%) 늘어납니다. 과자는 45일->81일, 두부는 17일->23일, 빵류는 20일->31일로 변경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춰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