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병원성 AI 방역수칙 위반 농가, 무관용 대처” 

12월 들어 연일 확산 … 무안·함평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 입력 2022.12.13 08:4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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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대책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12월 들어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중수본)도 전남 내 예방적 살처분 확대 적용 지역을 더욱 늘렸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8일 만에 7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조사 결과 발생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농가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정책자금지원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생농장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0%까지 추가로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축산 및 방역 관련 정책자금 지원도 5년 동안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염원 제거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점검반 100여 명을 투입해 소독실시 여부 등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핵심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게을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주변 농가에 예방적살처분·일시이동중지 명령·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농장주는 5가지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매일 꼼꼼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도 예산 30억원을 긴급 투입해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실천력 확보와 오리 밀집도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나주, 영암, 무안, 함평을 고위험지역으로 선정해 방역대 내 산란계 및 오리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차량을 집중배치해 통제와 소독을 강화한다. 오리 밀집도 해소를 통한 방역 거리 확보를 위해 고위험지역에 대해 사육제한을 추가 확대하고, 계열사와 협의해 5일 이상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또 농장 밖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160대에서 180대로 증차하고,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는 드론 소독을 주 1회에서 5회까지 확대토록 했다. 

한편 중수본은 전남 나주·영암(5일)에 이어 11일부터 무안·함평에서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고병원성 AI 발생 시 500m 내 가금 축종 전체를 살처분한다. 별도로 오리에서 발생한 경우 2km 이내의 오리들도 추가 살처분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될 예정으로, 중수본은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24일 이전에 신속히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농장 관계자들은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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