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용배, 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실시한 김장용 농산물 및 조리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와 위생매트 등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총 546건을 수거했다. 수거한 김장재료와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금속성 이물, 방사성 물질, 용출규격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3건과 금속성 이물 기준치 초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검사 결과 △갓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플룩사메타마이드(기준 0.01mg/kg 이하, 검출량 2.8mg/kg) △파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메토에이드(기준 0.05mg/kg 이하, 검출량 0.11mg/kg)와 오메토에이트(기준 0.05mg/kg 이하, 검출량 0.06mg/kg) △당근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디니코나졸(기준 0.01mg/kg 이하, 검출량 0.04mg/kg)과 메트코나졸(기준 0.05mg/kg 이하, 검출량 0.06mg/kg) 등이 초과 검출됐다.
아울러 고춧가루 3건과 향신료 제조품 1건에서는 금속성 이물(기준 무게 10.0mg/kg 미만)이 각각 28.4mg/kg, 27.2mg/kg, 42.1mg/kg, 41.4mg/kg 등으로 초과 검출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계절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기획 수거 검사를 연중 실시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도민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