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촉진법, 축산업계 우려 속 국회 통과

일정규모 이상 민간배출자도 가스 의무 생산해야
축산분야선 극소수 대형 양돈농장 우선 적용할 듯

  • 입력 2022.12.08 19:0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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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충남 홍성군과 성우농장·원천마을이 건립한 바이오가스발전소 ‘원천에너지전환센터’의 준공 당시 전경.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과 성우농장·원천마을이 건립한 바이오가스발전소 ‘원천에너지전환센터’의 준공 당시 전경.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홍성군 제공

 

축산분뇨의 바이오 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생산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강제’ 방식으로 첫 단추를 끼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촉진법)」을 발의했다. 이듬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가스 생산확대가 포함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요 내용의 간극이 크지 않았던 양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해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 대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임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각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이 다양하게 강구되는 흐름 속에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의지가 강하고, 여·야의 이견도 없어 물 흐르듯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양새다.

바이오가스촉진법은 우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라는 범주 아래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하고 원료가 되는 폐자원을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로 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엔 관할 구역 내 폐자원의 배출·처리 실태 파악 및 가스 생산 촉진의 의무를, 국가엔 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의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제5조에서 제8조에 걸쳐 규정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관련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공공영역의 광역·기초지자체장들 및 일정 규모 이상을 배출하는 민간영역 사업자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에 법에서 규정한 생산계수,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산목표율을 곱한 ‘생산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량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아래 각국이 발급받아 사업장에 배분한 탄소배출권(CERs)이 필요와 이해에 따라 ‘탄소 크레딧’으로 전용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생산의 의무를 부여한 만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관련해 환경부 장관은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생산목표 설정, 원자재 및 생산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제정이 실현되면 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 등 민간 부문은 오는 2026년부터 의무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당초 송 의원의 법안을 검토할 당시 한우·젖소 100두 이상, 돼지 1만두 이상, 가금류 5만수 이상 규모 농가를 ‘후보군(1,811가구)’으로 잡고 이 중 배출량 상위 5%, 10%, 50% 순으로 의무 생산 대상을 점차 확대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열린 환경부 공청회를 비롯, 관련 논의의 장이 열릴 때마다 높은 시설비 및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아무리 규모화된 농장이라 하더라도 가스 생산기반 실현이 어렵다는 전문가·축산단체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부는 법안 통과 뒤 기존안보다는 초기 의무생산 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환경부가 제출한 시행령 계획안은 가축분뇨 배출자의 경우 2만두 이상을 기르는 양돈농가 3~5개소, 처리자는 국고보조를 받는 처리시설 91개소로 한정했다.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의 추진방향을 의무이행 강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참여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법안심사소위 회부 당일이었던 지난달 24일 “농가들은 에너지 및 사료효율 개선을 위해 저메탄·저단백사료 보급과 같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환경부는 급진적이고 강제적 방법이 아닌,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참여 농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에너지화의 점진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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