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콤바인·트랙터도 ‘조기폐차’ 지원대상 된다

농식품부 “노후농기계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입력 2022.12.05 15:4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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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차량·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노리는 지원사업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형태와 목적이 유사한 사업이 농기계를 대상으로도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 지난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핵심은 동급 화물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승용부문의 경우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저공해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면세유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트랙터 약 2만1,000대, 콤바인 약 4,100대 등 총 2만5,600대의 폐차 지원에 3년간 총 1,659억원이 투입된다. 대당 폐차지원금은 트랙터 약 700만원, 콤바인 450만원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입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등의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태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미비사항 등을 고려,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소기의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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