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농민·농업·농촌 정책 기본법」제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 전환의 시작

  • 입력 2022.12.04 18:00
  • 기자명 김오열 충남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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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열 충남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김오열 충남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지난 1월 19일 국회 국민청원 5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회부된 「농민·농업·농촌 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이 지난 4월 26일 상정됐다. 국회 차원의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법안의 초안은 국민입법센터(대표 이정희)에서 현장 농민들의 농정 개혁 요구들과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관련 설명회도 수차례 개최했다.

이 대표는 설명회에서 농민기본법안은 ‘식량주권’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2035년까지 사료 포함 곡물자급률 45%, 2050년까지 60%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에 대해서도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농민에 관한 정의를 반영해 농업 종사자, 농업에 연관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농업노동자, 위 농민의 가족까지를 ‘농민’으로 정의했으며, 여성농민도 독립적 농민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농민기본법안은 그동안 자본 중심의 세계농식품체계에 편입된 규모화·효율화 우선 농정에서 벗어나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농민권리를 담고 있다.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로 농업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소농의 몰락과 농민의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단작화에 의한 생산량 증대는 토양·물·생물다양성을 악화시키고, 공장식 밀식 축산은 경종순환의 농업기반을 무너트렸다.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규모화·효율화 농정에서 촉발된 농민·농업·농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농민이 주도하는 대안의 식량주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장 농민들은 주요농산물의 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적정가격으로 공공수급제를 실시해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결정권을 갖기 위한 농민 참여 보장과 공공농지 확보와 농지관리청 신설,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하게 대우하는 정책,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농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농정을 펼치지 못했다. 경제적 논리로 농업을 바라보고 시혜적인 복지 논리로 농촌을 해석했다. 언제나 도시 소비자보다 뒷전이 농민이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농민권리와 농민의 요구들을 반영한 농민기본법안이 청원된 것이다.

현장 농민들의 요구들은 농민기본법안을 바탕으로 한 국가 농정의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중소 가족농의 몰락은 농촌 공동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급히 생태-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업·농촌의 사회적 공익가치를 공감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공동 연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 단위 먹거리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지역순환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농민기본법안이 담아야 할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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