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고병원성 AI 확산세에 ‘핵심 차단방역 수칙’ 마련

중수본 “모든 발생농장에서 기본적 방역 수칙 안 지켜”
현재까지 26건 발생 ... "방역상 미흡 사항 보완해야"

  • 입력 2022.12.01 16:40
  • 수정 2022.12.01 16:4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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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해 1월 전북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1월 전북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가금 농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제시하고, 위반 시 엄정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병원체가 검출된 농장들이 모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중수본)는 지난달 30일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12월과 1월에 대비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현재 7개 시·도 15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총 26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도 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54건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와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사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농장방역수칙 미이행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해당 수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방역복 및 전용 신발을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대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 조치하는 등 농장은 반드시 전실을 통해서만 출입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농장주와 종사자는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 시 이동 경로를 매일 소독하고, 사용 전·후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한다.

중수본은 5가지 차단 방역 행동 수칙을 가금류 생산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제집중소독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당 수칙의 준수 여부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고발 등 더욱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게을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라며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농장주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아울러 상기 5가지 방역 수칙은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농장주는 5가지 방역 수칙 외에도 끊임없이 방역 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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