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로수 열매도 함부로 따면 안되나요?

  • 입력 2022.11.27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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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에 가서 함부로 나무열매를 따면 안 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가로수에 열린 열매는 어떨까요?

A. 자기 소유의 나무가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매를 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과수·인삼 등 비교적 단가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나 텃밭을 가꾸는 도시민들은 ‘농산물 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자가 있는 밭의 작물을 훔치는 행위는 당연히「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산에 가서도 열매를 함부로 따거나 도토리·밤 등을 주워선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형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산은 기본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주의 재산 보호보다는 산림 자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산에서 열매 등을 채취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지방산림청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가로수는 어떨까요? 가로수 열매 채취 역시 가로수 보호의 관점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꺾거나 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연낙과한 열매 몇 개를 주워가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만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면「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업적 목적으로 다량의 열매를 채취하면 역시「형법」상 절도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로수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채취하려다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권순창 기자, 자문: 산림청·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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