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적’ 수평아리 처분,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국립축산과학원, 수평아리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 입력 2022.11.26 14:1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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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출생 직후 ‘병아리 감별사’에 의해 성별이 드러난 산란계 수병아리는 알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도살된다. 보통 산 채로 분쇄기에 갈리거나, 마대자루 안에서 아사·압사하는 운명을 맞이한다. 이 때문에 처리 방법을 두고 동물복지 차원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스위스(2020년), 독일(2021년), 프랑스(2022년) 등 농업선진국들은 최근 수평아리 처분과 관련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예컨대 독일은 올해부터 살아있는 상태의 병아리 도살을 금지시켰는데, 대신 부화 전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고 산란계 농장들이 수정란 단계에서 부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6일 국내외 수평아리 동물복지 처리 연구와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 복지 연구회’를 비롯한 동물복지 관련 정부 기관과 대학 관계자, 생산자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찬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는 ‘국내 산란계 사육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임세진 연구사는 ‘국내외 수평아리 처리 기준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최양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부화 전 성별 감지 기술을 비롯한 ‘해외 수평아리 처리 관련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현재 국내 부화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평아리 처리 기준과 기술, 보완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장에서는 수평아리 처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부화 전 성별을 알아내는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또 이를 위한 추가시설 설치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 복지 연구회’는 농장동물 복지와 관련된 연구, 정책 및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으로, 동물복지 발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길원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수평아리 처리에 대해 생산자와 산업 관계자,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농장동물 복지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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