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측정 … 4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

농진청, 퇴비 부숙도 측정장치 개발 및 판정범위 설정

‘무게’ 기준 시료 투입, 측정자에 따른 오차 감소 기대

  • 입력 2022.11.2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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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퇴비의 부숙 정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센서) 기반 측정장치를 개발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축산 농가에서 퇴비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부숙 정도를 측정하고 기준을 지키도록 시행하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센서 기반 부숙도 측정장치는 기체 농도 측정 감지기를 이용해 퇴비 무게 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체 농도를 부숙도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비료공정규격에서 제시하는 부숙도 측정법은 생물학적 측정법(종자 발아)과 기계적 측정법(콤백·솔비타) 등이 있는데, 생물학적 측정법은 5일 이상이 소요되고 기계적 측정법을 활용해도 1회 기준 2.5시간에서 4시간이 걸렸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장치를 사용하면 1회 측정에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를 통해 기존 측정법 대비 약 4~6배의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 측정법은 부피 기준으로 시료를 투입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새로 개발한 장치는 시료를 무게 기준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측정자에 따른 시료량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농진청이 새로 설정한 부숙도 판정범위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발생량을 5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퇴비 1,000여점을 기존 기계적 측정법으로 측정해 새로 개발한 측정장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부숙 단계별 기체 발생량 범위를 설정했다.

새로운 부숙도 측정장치와 판정범위는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전국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 중이며 현장 적용성도 평가하고 있다. 농진청은 여기서 얻은 판정값을 공유(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 자료는 앞으로 퇴비 종류별 관리 지침을 제작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현병근 농진청 토양비료과장은 “앞으로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부숙도 판정범위를 보완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사용자 편리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신규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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