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불법 재사용 심각

화훼자조금, 자체 조사 실시

3일 동안 전북서만 7건 적발

  • 입력 2022.11.13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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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화환재탕방지사업단 소속 농민이 장례식장에 새로 들어온 화환에서 전날 묻혀둔 형광물질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제공
화환재탕방지사업단 소속 농민이 장례식장에 새로 들어온 화환에서 전날 묻혀둔 형광물질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제공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 화훼자조금)가 장례식장 화환 불법 재사용 여부를 자체 조사해 그 실태를 밝혔다. 불법을 막기 위한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화환업자는 한 번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화환 앞면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2020년 8월 개정 시행한「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경조사라는 공간적 특성상 미표시 재사용 화환을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특히 장례식장의 경우 식장과 상주에게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화훼자조금은 지난해부터 ‘화환재탕방지사업단’을 꾸려 정부 단속과 별개로 미표시 재사용 화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전국사업단은 발족하지 않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부터 명예감시원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농가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산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화환재탕방지사업단은 지난 1~3일 전북 전주·익산·김제·군산의 장례식장에서 어렵사리 식장과 상주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했다. 화환에 꽂힌 대국에 형광물질을 분사하거나 발라 놓고, 이튿날 새로 들어온 화환에서 그 흔적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조사 결과 총 7건의 미표시 재사용 화환이 확인됐다. 각종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곳이 있고, 이들 장례식장 외 다른 장소에서 재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음을 생각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 화환재탕방지사업단은 적발 사례를 농관원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윤식 화훼자조금 회장은 “3일 동안 전북 지역에서 7건이 단속됐는데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적발된 사례는 118건에 불과했다”며 “지역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재탕 화환을 신고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농관원의 단속 인원을 충원하고 화훼산업법을 개정하는 등 총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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