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들로부터 ‘농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
농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전체 농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 △농업용 로더 △화물자동차 △트랙터 △콤바인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 등 7종이며,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 대상은 2023년 난방용 면세유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다.
신고 대상인 농어민은 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 여부 또는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농협 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민은 2023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김옥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장은 “11월 한 달간 이뤄지는 신고 기간을 준수해 내년도 면세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란다”며 “농어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사전발송하고 SMS 문자를 전송하는 등 미신고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