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내달 9일까지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점검

  • 입력 2022.11.0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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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농관원)이 11월 1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의 공정규격과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비료 공정규격은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규격을 의미하며, 「비료관리법」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지원과 사무소 등 전국 조직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 약 500개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 약 3,500개소까지 확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생산·수입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증성분량은 비료가 함유하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며, 원료투입비율은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 투입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생산·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347개 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및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개 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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