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 수입하던 감초, 국산화 길 열렸다

농진청·식약처 협업 통해 신품종 개발 … 약전 등재 추진

  • 입력 2022.11.0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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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의 협업으로 국산 신품종 감초가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약전)에 등재될 전망이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 기관은 감초의 국산화 길이 열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감초는 한의학 등 전통 의약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약용작물로, 만주감초와 유럽감초(강과감초), 창과감초 등 3종만 국내에서 식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감초는 중국(신장)·내몽고·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자생한다.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기후의 우리나라에서는 재배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를 이종교배해 지난 2014년 ‘원감’ 품종을 개발했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 검정을 마쳤다.

국내 신품종 원감의 생산성은 10a당 359kg으로 기존 감초보다 생산성이 약 2.3배 높다. 또 지표 성분인 글리시리진과 리퀴리티게닌의 함량이 각각 3.96%와 0.81%로 기존의 1.5%, 0.5% 보다 월등히 높아 약전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점무늬병 저항성과 내도복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품종 감초의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 또한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 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후 농진청은 식약처와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용을 위해 의약품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검증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의 타당성을 자문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신품종을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 중이며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감초의 국내 수요량은 연간 3,600톤에 달하지만, 수입 종자 국내 생산량은 약 219톤 정도다. 나머지 수요량은 전부 수입에 의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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