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 도입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구 가능

  • 입력 2022.11.01 15:4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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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11월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11월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1일부터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공사가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활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신청·접수한 뒤 다음날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면적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에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하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한 뒤 본인 계좌를 입력하는 절차만으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공사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환급 건수가 연간 1만건이 넘는데 이번 전자환급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전자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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