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관리·단속 등 신규 도입 업무 차질 없이 수행할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자간담회 열고 신규 및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설명

  • 입력 2022.10.29 12:25
  • 수정 2022.10.31 16:3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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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정·불량 농약 관리 및 단속 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농관원)으로 이관된다. 이에 농관원은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약 관리·단속을 비롯해 농관원이 최근 추가로 수행하는 비료 품질관리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농촌진흥청이 1~2명의 적은 담당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추진했던 농약 관리·단속은 내년부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이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이미 올해 하반기 농진청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유통 농약 단속 실적을 3배 넘게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농관원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농협 및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직무교육을 통해 농약 검사 공무원의 역량 또한 제고시켰다고 전했다. 향후 농관원은 반기에 한 번씩 농약 판매상 유통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농약 비산에 따른 분쟁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료 품질관리의 경우 지난 2021년 8월 12일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농관원은 해당 업무 전담 인력 9명과 관련 예산 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과 비료 품질검사 요령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규칙과 업무매뉴얼 등도 마련했다. 농관원은 업무가 이관된 이후 생산·유통단계 비료 551개 품목을 수거·검사해 85개의 위반 품목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는 정부 지원 비료 생산업체(약 500개소)외에 일반비료 생산업체(약 3,500개소)까지 품질관리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정·불량 비료 생산·유통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관세청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수 증가로 올해 1월 1일부터 맡게 된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제도정비와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이에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인 수입농산물 수입·유통 업체가 수입 후 최종 판매시점까지의 거래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면 농관원은 이를 활용해 농식품의 원산지 상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농관원은 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관리 품목 역시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했는데, 현재 18개 대상 품목의 수입·유통 업체 1만2,024개소가 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안용덕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곧 농업·농촌분야 최대 현안인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에 대한 매입 검사가 추진되는데 개선된 경량식 휴대용 제현기를 활용해 검사 신뢰도를 높이겠다. 또 연내 90만톤 검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 안전성 검사 역시 올해부터 농약분석 성분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알려드린다. 김장철을 맞아 채소류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원산지 관리업무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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