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즈베리,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 허용

혈압조절 기능으론 최초 허용

농가 판로확대·소득향상 기대

  • 입력 2022.10.25 10:04
  • 수정 2022.10.25 20:2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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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블랙라즈베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블랙라즈베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혈압조절 기능을 가진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일반식품에도 사용하고 기능성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식품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같은 내용을 신청해 지난 11일 최종 사용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기능성원료는 원래 건강기능식품에만 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었지만, 2020년 도입한 ‘기능성표시제도’에 따라 일부 원료에 한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허용된 원료는 고시형 원료 29종과 몇몇 개별 인정형 원료들로 범위가 좁은데, 이번에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된 것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고혈압 환자가 1,200만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기능성표시 식품 원료 가운데 혈압조절 기능을 가진 건 하나도 없었다.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가세는 기능성표시 식품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블랙라즈베리의 활용영역이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능성표시 식품까지 확장된 만큼, 주산지인 전북 고창을 중심으로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농가-식품기업 상생을 기반으로 기능성표시 식품 산업 활성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블랙라즈베리 이외에도 마늘(혈압조절)·복분자(항산화)·당조고추(혈당조절) 등의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 식품 원료 인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기능성표시 원료 인정 사례와 같이 앞으로 보다 많은 국산 농식품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우수한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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