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

105만8,000ha에 총 2조1,943억원 지급 … 소농직불금은 45만호
‘최근 3년 직불금 실적’ 요건 삭제로 56만2,000명 추가 수혜 예상

  • 입력 2022.10.24 23:48
  • 수정 2022.10.27 13:0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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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난해보다 2주가량 앞당겨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했다고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9,000농가‧농업인, 105만8,000ha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호를 대상으로 5,405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9,000명을 대상으로 1조6,538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부적합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정수급 가능성을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21일에 지자체로 교부했고,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내려보낸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도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면서, 농촌사회의 반발이 컸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요건이 삭제됐다. 농식품부는 17만4,000ha·56만2,000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라며 “올해 공익직불금이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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