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 입력 2022.10.23 07:21
  • 수정 2022.10.23 20:1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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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소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 관리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하거나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수확기(10~12월)에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도록 한 ‘자동시장격리제’가 핵심이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의결되기까지 정부와 여당의 노골적인 반대 속에 단계단계 부침이 있었다. 지난 9월 15일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에서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 통과시킨 이후, 지난달 열린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에도 심도 깊은 논의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횡행했고, 결국 지난 12일 여당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에서도 의결을 마쳤다.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 역시 여당 의원들 반대입장이 강경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마침내 의결된 것이다.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 성명을 내며 ‘농업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농해수위 의결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90일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 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부의도 반대한다면, 최장 30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때 무기명 찬반으로 본회의 부의를 최종 결정해 1월 하순에 결론이 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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