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액비 활용 쉬워진다 … “분뇨처리 포화 문제 해결 기대”

가축분뇨 액비 공정규격서 최소 질소함유량 기준 삭제
농식품부 “분뇨 규제개선 첫 성과 … 지속 추진할 것”

  • 입력 2022.10.22 10:5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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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액비의 공정규격 완화’를 축산환경 규제개선의 첫 사례로 내놓았다. 새 규정에 따라 질소함유량이 낮아진 액비의 부유물을 여과하면 시설농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액비의 연중 사용이 가능해지면 분뇨처리 적체의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가축분뇨 액비 활용의 다각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해「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정 규칙의 시행배경으로 최근 액비의 생산·이용 여건이 질소 함유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 제기돼 온 점을 들었다.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이 도입된 이후 액비화 과정의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했고, 현장에서는 액비에서 부유물을 제거한 뒤 관수 시설을 통해 공급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내세우고 있는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다각화·고부가가치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 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액비 유래 악취 저감과 함께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액비 기준 개정에 따른 경영비·노동력 절감에 대한 농가 기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횡성의 토마토 농가는 “부유물을 제거한 여과액비 사용 후 토마토 수량, 당도, 색깔 모두 개선됐다”라며 “점적 호스를 이용해도 막힘 현상이 없고, 자동살포를 통해 노동력도 아낄 수 있어 주위에서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축산환경협회는 지난 2021년 액비가 화학비료를 대체할 경우 10a 당 경영비 저감효과가 42만5,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간 액비는 주로 벼, 사료 작물 파종 전 밑거름으로 살포했기에 사용 시기에 한계(10월∼4월)가 있었다. 여과액비를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으로 사용(5월∼9월)하면 사실상 연중 사용이 가능해, 여름철마다 반복돼왔던 분뇨처리시설의 포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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