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농기계에 방향지시등을 달아야 보험 가입이 된다는데, 왜 필요한가요?

  • 입력 2022.10.16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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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Q. 농기계에 방향지시등을 달아야 보험 가입이 된다는데, 왜 필요한가요?

A. 농기계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농기계는 물론 농지에서 주로 활용합니다만, ‘문전옥답’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농의 경우 경작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은 데다, 그 농지들이 한 데 모여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를 종종 오르내리는데 농기계는 대개 속도가 매우 느린 데다 엔진 소음, 주행 소음이 커, 특히 야간에는 후방이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항시 일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동차’로서의 기본기는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오래된 모델들은 방향지시등이나 후사경(사이드미러)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9건, 사상자는 사망자 292명을 포함해 약 2,500명에 달합니다. 신 의원은 운전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 교육과 함께 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기계에 이러한 장치들이 부착돼 있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고 보조를 받아 매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접수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매년 3월 전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세트당 10만원 상당인 저속차량 표시등과 30만원 상당인 경운기 방향지시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지역에 따라 자부담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부담 없이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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